[검찰 인사 후폭풍]檢직접수사 부서 폐지-축소 추진 개편땐 ‘필수 보직기간’ 안지켜도 돼… 부부장은 승진시켜 보직 옮길수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 8명을 한꺼번에 좌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맡고 있는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를 설 이전에 대거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비롯한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부부장검사를 부장검사로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수사팀을 해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을 비롯해 전국 검찰청의 공공수사부와 외사부, 강력부 전체 등 총 41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직제개편 방안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왔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 숫자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인사규정에 따르면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의 필수적인 보직 기간은 1년이고, 평검사는 2년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올 8월까지는 보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검찰 조직의 개편이나 승진 등이 있을 땐 예외적으로 필수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고도 인사를 낼 수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