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 처벌조항은 없어
앞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기업은 최소 여성 이사 1명은 이사회에 둬야 한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은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즉, 이사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상위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은 3.6% 수준에 불과하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