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과 공모해 범죄 저질러”…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씨(53)가 이들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3)와 조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각 3800만 원, 2500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와 공모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현재 수감돼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