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6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윤 씨에 대해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2012년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자 관련 공무원에게 공문 작성을 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