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7/뉴스1 © News1
‘박근혜 청와대’ 당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며 열람할 수 없게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것은 알권리 침해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이관은 법률이 정하는 권한분장에 따라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국가기관간 내부적·절차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알권리 제한은 대통령기록관에 특정 기록물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보호기간 지정이 있었으며 예외적으로 열람가능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률에 따라 해당 기록물 공개가 거부됐을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 4월 황 전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며 특정 기록물에 열람제한 기간을 지정하는 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도 같은 해 7월 해당 문서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에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고, 특히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이 수십년간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는 건 ‘신원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신원권은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판결에서 적시한 권리다.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임을 당한 경우 나머지 가족이 진상을 밝혀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땐 법절차에 호소해 그 원한을 풀어줄 의무가 있으며 이 권리는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헌재는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