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특별지시를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직제 수사팀 구성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의 폐지 또는 축소 방안을 검토 중이고,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조만간 직제 개편과 더불어 중간간부 인사도 예정돼 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중인 실무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인력과 자원을 공소권 유지와 재판에 더 투입하는 직제개편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개혁은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이 이뤄진 뒤 신중하면서도 빈틈없이 진행해야 한다. 더구나 그동안 검찰 내에 구성된 대부분의 비직제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져 왔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분야별 경계를 넘나드는 대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도 있다.
직제개편으로 현 정권을 겨냥한 주요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 3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직제개편이 현 정권 수사에 관여하는 중간 간부 물갈이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지만, 직제개편·징계처분 때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추 장관은 8일 고위직 인사를 통해 윤 총장 핵심 라인을 바꿨고, 그 자리에 친정권 인사들을 임명했다. 윤 총장은 인사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으로 몰리고 있고, 징계까지 검토되고 있다. 먼지떨이식 과잉·별건 수사 등 검찰의 수사 관행은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그런 본뜻에 어긋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옥죄거나 윤 총장 측근 솎아내기에 악용된다면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