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넘기고 보호 기간을 지정한 조치에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 기간 지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헌재는 기록물 이관에 대해 기록물 관리업무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적, 절차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