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후폭풍]秋, 인사안 민정수석에 물어보라 해 사실상 인사협의 패싱당한 尹… 의견제시 불응으로 징계 무리 여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抗命)’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지를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은 8일 검찰인사위원회 회의 시작 30분 전 “장관실에 와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지시를 윤 총장이 어긴 게 항명이라고 본다.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국회에서 “윤 총장이 제 명(命)을 거역했다”며 장관정책보좌관에게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위 개최 하루 전인 7일 밤 사정은 빼놓고 ‘항명’으로 규정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더 충실하게 ‘의견’을 내려는 총장 측 입장을 묵살한 것은 장관이라는 것이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인사안은 청와대가 가지고 있다. 나하고 이야기해 봐야 소용없다”, “김조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통화를 해라. 나는 민정수석을 잘 모른다”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대검 핵심 간부들이 민정수석실에도 여러 번 전화했으나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이 국장이 전화를 걸어와 “인사안이 있다. 검찰과장이 8일 오전 들고 가겠다”고 했다는 게 7일 밤 상황이다. 그럼에도 8일 법무부는 대검에 인사안을 들고 오지 않았다. 이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세간의 시선과 부합하는 것이다. 통상 1년 단위로 바뀌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6개월 만에 하는 이유와 그 범위를 법무부가 대검 측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 총장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총장과 장관 간 충실한 인사 협의를 해오던 관례가 깨진 상황을 감안하면 8일 불출석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징계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부 검찰국이 관리하는 인사 대상자 복무 평가 자료가 대검 측과 공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여권이 압박 카드로 감찰을 활용하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지금껏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전례가 없는 점도 부담이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징계 전 단계인 법무부의 감찰 단계에서 자진 사퇴했다.
법무부는 8일 “검찰에서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 법무부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7일 대검과 법무부 핵심 간부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법무부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