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검찰 학살’, ‘추미애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불기소 의견 사건은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