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고 있다. 2020.1.13/뉴스1 © News1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인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찰개혁 핵심과제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근거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지난 4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해, 범죄의 범주에 ‘대형참사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그 외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및 공판과정의 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검찰청법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으로 수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