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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입력 | 2020-01-14 03:00:00

7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울산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5월까지 무인단속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12개 지점에 18대의 단속카메라와 이를 관리할 서버를 설치한 뒤 한국환경공단 운행제한 시스템에 연결해 모니터링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다 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그러나 5등급 차량이라도 영업용차, 긴급자동차와 장애인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자동차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제한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m³당 50μg 초과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μg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고 다음 날 24시간 평균 50.50μg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 날 24시간 평균 75.50μg 초과가 예측될 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령된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