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최대 100만원 지원… 후계농업인도 창업지원금 혜택
경북도는 22일까지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거주지에 상관없이 경북에서 창농(농업 창업)을 원하는 만 18∼39세 청년 가운데 독립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이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3억 원 한도 내로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북도는 2018년부터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255명, 2019년 292명을 선발한 바 있다. 올해는 약 29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