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당 협의체, 한국당 퇴장속 처리… 검찰 권한 줄고 경찰 재량권 확대 반부패수사부 4곳→2곳 축소 등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안 발표
與의원들과 인사 나누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총리 임명동의안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인사하며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는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정 총리의 임기는 14일 0시로 시작됐으며,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고 첫 국회의장 출신이자 이번 정부의 두 번째 총리로 활동하게 된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5당 협의체는 이날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은 대폭 늘어나고 검찰의 권한은 축소된다. 검경의 관계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재편된다. 여권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환호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면 특권과 권력을 독점한 집단으로서의 검찰 시대는 막을 내린다.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954년 이후 유지돼 온 검경 간의 주종(主從) 관계가 폐지되고 협력관계로 재구성됐다. 형사사법체제의 획기적 변화”라고 했다. 반면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지르며 헌정사상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연거푸 열어 법안을 불법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처리했다. 정 총리는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5당 협의체는 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처리했다. 패스트트랙 정국도 8개월여 만에 마무리되면서 여야는 3개월간의 사활을 건 총선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