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변호사, 전공노 등 고소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기수 변호사가 사퇴의 변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았던 임명장을 들고 있다. 뉴시스
김 변호사는 13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이번 사달의 가장 큰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 대통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집단행동을 단속하지 않고,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참위원직이 공석이면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공노와 유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6개월이나 임명을 지연했다”며 비난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당은 이 가운데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한국당이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지난해 12월 20일에야 임명됐다. 유족과 전공노 등은 유튜브 채널 ‘프리덤뉴스’를 운영하는 김 변호사가 “세월호 유족을 가해자 취급한다”며 임명을 반대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