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입대한 훈련병들에게 삭발을 강요하는 건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13일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이 훈련병에게 관리 등을 이유로 삭발을 강요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 A 씨는 지난해 4월 “아들이 단정하게 자른 짧은 머리로 입대했는데도 훈련단에서 다시 삭발을 시킨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공군교육사령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사령관 측은 이에 대해 “삭발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신분이 바뀐 훈련병을 ‘군인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개개인이 위생 관리에 소홀하면 전염병이 확산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해 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