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PC방에 있는 컴퓨터 20만여 대를 이른바 ‘좀비 PC’로 만들어 ‘맛집’ 등 포털사이트 연관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 씨(38)와 바이럴 마케팅 업체 대표 B 씨(38)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프로그램 개발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여 곳에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때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외부에서 조종할 수 있는 악성코드를 몰래 심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색어 조작으로 포털 업체의 검색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