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km 구간 석달간 시범운영… 4월10일부터 70km 넘으면 과태료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 분기점 구간(7.9km)에서 차량 과속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구간단속을 실시하는 건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규정 속도는 시속 70km로 현재와 같다. 6개 진출입로 등 모두 10곳에 14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시작점과 종점의 차량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안내 표지판도 34개를 마련해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 시범운영 기간 중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북부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 차량에 따른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큰 곳”이라며 “구간단속으로 소음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지켜본 뒤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