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중소기업 취업박람회’를 찾은 취업 준비생들이 기업별 채용공고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동아일보DB
Q. ‘월급 350만 원 이하’ 조건은 기본급 기준인지.
Q. 가입 대상 기업도 바뀌었다는데.
A.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가입 대상이다. 5인 미만은 벤처기업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로 추가된 기준도 있다. 올해부터 중견기업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없다. 또 가입기간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뿌리기술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업종을 말한다.
Q. 가입 제한 기준은 이전과 동일한가.
A. 올해부터는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3개월 초과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체불명단 공개 대상 ▲고용보험료 체납 ▲중대 산업재해 발생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Q. 신청기간이 취업 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Q. 청년공제에 가입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다. 이직해도 재가입이 안 되나.
A. 가능하다. 올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은 재가입 사유로 인정된다. 사업주나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받으면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휴·폐업 혹은 도산한 경우, 임금을 체불한 경우, 권고사직을 실시한 경우에도 이직 시 재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이내 다른 회사로 취업해야만 한다. 재가입 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Q. 이전 직장에서 청년공제에 가입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 가입이 가능한가.
A. 가능하다. 단 최종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3개월 이하 아르바이트 등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2개월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재취업 후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A. 한두 번 미납했다고 해서 바로 해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부 지원금을 일부라도 받을 수 있지만,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자기부담금만 돌려받는다. 만기 때 청년 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돼야만 만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미지급액이 있다면 서둘러 납부해야 한다.
Q. 만기가 되면 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
A.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만기금 지급 대상자라는 문자 통보를 보내면 청약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만기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