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항공기 운항 지연,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등이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설 전후에는 항공이나 택배 관련 수요가 많아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항에는 되도록이면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하고, 택배는 적어도 1주일의 여유 시간을 두고 주문하는 게 좋다. 또 현금 결제 조건으로 대량 구입을 유도하는 상품권 판매처는 피하는 게 바람직하다.
피해를 입었을 때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 둘 것을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