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루려던 상법 시행령 내달 시행 566개社 현직 절반 718명 바꿔야
동아일보 DB
법무부가 1년 유예하기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바로 강행하기로 했다.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14일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고, 10일 법제처가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는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등에서는 자격 요건만 정해둘 뿐 임기 등은 기업에 전적으로 맡긴다.
서동일 dong@donga.com·이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