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철거업체 현장 소장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철거업체 현장 소장 A 씨에게 1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감리 보조자 B 씨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감리자와 굴착기 기사에게는 각각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장 판사는 철거업체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