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학폭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발표 소년법 수준 가해 즉시 피해자와 격리
교육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초6) 미만에서 만13세(초5)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질러 2차 가해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즉시 개입해 격리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한 경우 초범이라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한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과 제재를 강화한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란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이 피해자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 경찰서장이 ‘우범소년’으로 보고 직접 관할법원에 송치,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경찰서장이 긴급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소년부 재판을 통해 소년원 전 단계인 소년분리심사원(심사원)에 송치된다. 가해자는 즉시 피해자와 분리되며,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 심사원에서 선도·교육을 받게 된다.
이후 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된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하며 전과가 남지 않는다.
교육부는 또한 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적용하는 촉법소년(만 10~14세)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법령 개정 추진키로 했다.
촉법소년은 최근 경기도 구리시 한 초등학생이 가족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또래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처벌받지 않게 되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중대 가해행위는 초범도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응을 위해 소년법상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청소년 중 초·중·고 학생을 전담하는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이나 학교폭력 분야 전문수사관 등 신규전문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대한 수위의 학교폭력이 아니라면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각 학교에서 교과수업 내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 과목 순으로 확대 예정이다.
다음으로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학형·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센터 등 기관을 확대하고 또 내실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48개소였으나 올해 52개소, 2022년 56개소, 2024년 60개소 늘린다.
가정과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지원한다. 교육을 받으면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시설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안전망팀’ 구축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