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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저연령화…모든 초등학생이 예방교육 받는다

입력 | 2020-01-15 07:46:00

© News1 DB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생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받는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은 모든 초·중·고교생이 받아야 한다. 또 신체 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직접 가해학생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15일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3월부터 학교폭력 심의 기능이 교원지원청으로 넘어가면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2418개 초등학교에서만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해 연령에 따라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인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은 지난해 4506개교에서 올해 전국 모든 초·중·고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연령이 낮아지고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교육부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의 피해 응답률이 가장 높다.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 2.1%, 2018년 2.8%, 2019년 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1학기 실태조사에서는 사이버 괴롭힘(8.9%)이 스토킹(8.7%)을 밀어내고 언어폭력(35.6%)과 집단따돌림(23.2%)에 세번째로 많았다.

비디오·동영상 시청 등 1회성이 아니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사회, 영어 등 교과수업에서 자연스럽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 학생활동지와 같은 교육자료 개발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국어, 도덕, 사회 교과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개발했다. 올해 기술·가정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영어·체육 교과와 연계한 교육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2024년까지 진로·한문 교과 등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2학기 도입된 ‘학교장 자체해결제’ 정착 등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도 제고한다. ‘학교장 자체해결’ 과정에서 피해·가해학생 간 관계회복을 위해 학교급별, 폭력유형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교원 연수도 실시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동의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 가운데 학교장이 자체해결한 경우는 55%다. 45%만 학폭위로 넘어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위에 올라간 사안 중 35%가량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며 “학교장 자체해결제 도입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통학·기숙형 피해학생 보호기관과 가정형 위(Wee) 센터 등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56곳으로 늘리고 2024년에는 6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오는 3월 서울에 문을 여는 ‘주간 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비롯해 통학형 보호기관을 4곳 추가할 계획이다.

반면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소년법을 적용해 보호 처분을 내려야 할 만큼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서장이 해당 사안을 직접 관할 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중대 가해행위인 경우 초범도 구속수사하고,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만 10~13세가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9세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학교급과 가해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한다. 기관 평가 등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 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