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중학교 3학년 A(15)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 북구 모 금은방에서 360만 원 상당의 15돈 순금 팔찌 1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손님 행세를 한 A군은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착용한 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달 5일 광주 동구 한 금은방에서도 20돈짜리 순금 팔찌 1점(530만 원 상당)을 같은 수법으로 훔쳐 입건됐다.
가출한 A군은 경찰에 “훔친 팔찌를 되팔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군이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