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하는 여친 살해 혐의 1심 "변명으로 일관" 징역 20년 2심 "반성 등 고려해" 징역 15년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격리 조치를 받고도 2시간 뒤에 다시 찾아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사건”이라면서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긴 시간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고, 또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탐욕적이고 무책임했는지 절실히 깨달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119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거부해 수술이 1~2시간 지연된 점 등 제반 사정과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0일 오전 4시께 김포시에 위치한 술집에서 소파에 누워있던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유부남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B씨가 이별을 요구하며 만남을 거부하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격리조치했지만, A씨는 2시간 뒤에 택시를 타고 다시 술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