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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고객동의 없이 일방적 요금인상 못한다

입력 | 2020-01-16 03:00:00

공정위, 불공정약관 세계 첫 시정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는 앞으로 요금을 올릴 때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요금이나 멤버십이 변경된다고 통보만 하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결제가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넷플릭스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이를 받아들여 20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요금 변경과 같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동의 절차 없이 통보만으로 적용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봤다. 앞으로 약관이 바뀌면 넷플릭스는 요금과 멤버십 내용을 바꿀 때 회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키거나 제한하는 사유도 지금은 ‘약관 위반’ 같은 모호한 문구로 돼 있지만 앞으로는 불법 복제,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으로 자세히 명시된다. 회원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도록 명시한 약관도 시정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