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근무했거나 계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했을 경우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 2월 초 공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566개 상장사가 718명의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전체 사외이사 1432명 중 절반이나 돼 당장 3월부터 ‘주주총회 대란’이 걱정된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경영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임기까지 간섭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사외이사 임기 제한이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금융회사와 일반 상장사는 사정이 다르다. 더구나 교체 대상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이 8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준비 기간도 없이 시행에 들어가면 혼란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당초 경제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가 최근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오래 하면 유착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성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다. 미국 애플사 아서 레빈슨 이사회 의장은 애플에서 사외이사를 20년 했고, 일부 기업은 50년 넘게 사외이사를 한 사람도 있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영국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제다. 일각에서는 총선 전후 낙천한 친여 인사 등을 ‘낙하산’으로 내리꽂을 큰 장(場)이 섰다는 비판마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