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반려견, 특히 맹견의 인명사고는 강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맹견을 기르려면 특별자격증 취득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 물림 사고는 최대 14년까지 징역에 처한다. 독일은 19종의 맹견을 1, 2급으로 나눠 관리하는데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4종은 아예 소유하지 못한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체중 20kg 또는 체고 40cm 이상의 개는 견주를 평가한 뒤 사육 허가를 내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부터 맹견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키울 때 허가를 받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다. 사람을 문 개는 공격성을 평가해 행동 교정이나 심하면 안락사를 시키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는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2018년 개에게 물려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2700여 명에 달했다. 우리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사람이 다가오면 리드 줄을 목 가까이 끌어당겨 개를 앉도록 해 행인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습관화돼 있다. 반려견이 흥분한 듯 보이면 길가에 붙어서 머리를 행인 반대방향으로 돌려준다. 전문가들은 견주들이 하는 말 중 가장 잘못된 게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한다. 소형 강아지를 보고 임신부가 놀라 넘어져 유산한 경우도 있다. 복도나 엘리베이터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이동하는 ‘펫티켓’이 습관화된다면 허가제까지는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이진구 논설위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