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14세→13세 하향추진 교육부 “우범소년 송치제도 활용, 피해-가해 학생 신속하게 분리”
지난해 9월 A 양(당시 13세) 등 여중생 7명이 경기 수원시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했다. 피해 여학생이 저항하지 못한 채 맞아 코피를 흘리는 모습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되면서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하지만 A 양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했다.
앞으로 A 양과 같은 만 13세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15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학교폭력 예방책의 하나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살인, 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던 만 13세(일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촉법소년 가운데 소년원 입소 등 보호 처분까지 간 경우를 살펴보면 과반인 65.7%가 만 13세가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일련의 조치는 늘어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초등학생 가운데 2.1%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지만 지난해는 이 비율이 3.6%까지 올랐다. 중학생(2017년 0.5%→2019년 0.8%)과 고교생(0.3%→0.4%) 역시 이 비율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9월 초4∼고2 학생 1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표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학교폭력은 언어폭력(39.0%)으로 집계됐다. 이어 집단 따돌림(19.5%), 스토킹(10.5%), 사이버 괴롭힘(8.2%), 신체 폭행(7.7%) 등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