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했다.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은 방송법 조항이 2000년 신설된 이후 처벌을 받은 첫 사례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2019.10.28/뉴스1 ⓒ News1
검찰은 2017년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봤다.
2심도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