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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16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논란이 일자 “그간 수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다”고 해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이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 받는 돈은 1.7배”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감소했다. 연금지급 기준을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해 개인이 받는 연금이 줄어들었다는 설명. 이 외에 ‘지급률 인하’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연금액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오고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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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재직기간은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