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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셀프후원 의혹’ 김기식 前의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 2020-01-16 14:55:00

검찰 "법적 허용 안되는 위법 기부행위"
소속 연구모임에 5000만원 출연한 혐의




‘셀프 후원’ 논란이 불거져 재판을 받게 된 김기식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진원)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기부행위”라며 “지출경위, 액수 등을 종합할 때 사회 상규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고의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자 임기 만료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속한 연구모임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출연했다. 검찰은 해당 자금의 출연 시점과 규모 등을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사안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해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약 2주 만에 사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도 김 전 의원 측은 앞선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행위가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