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미 정상통화 유출’로 곤혹을 치렀던 주미대사관이 통화유출 사건 이전부터 비밀(대외비) 문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발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본부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주미대사관과 주프랑스대사관의 비밀문서 열람과 기밀 유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주미대사 앞으로 비밀문서 수신인이 지정된 친전의 경우 ‘외교부 정보통신보안지침’에 따라 열람범위를 총 6명으로 제한한다. 대사와 대사비서, 정무과 공사와 참사관 2명, 선임 서기관 등이다.
감사원은 주미대사에게 “앞으로 사전에 열람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이 친전 등 비밀문서 등을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주의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프랑스대사관은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3급 비밀 및 대외비 문서를 수령해 1만6553회 열람한 후 출력하거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비밀관리기록부에도 등재하지 않은 채 개인별 문서철에 보관하다가 연 1회 기록물 정리기간에 개별적으로 파기해 적발됐다. 감사원은 “비밀 내용이 포함된 사본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아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