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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고금리 대부업체 뿌리뽑겠다”… 경기도 특사경, 연중 집중수사 나서

입력 | 2020-01-17 03:00:00


경기 군포시에 사는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6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으로 대부업체를 찾아 200만 원을 빌렸다. 매달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갚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A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는 채권추심을 했고 A 씨는 견디다 못해 결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신고했다. 해당 대부업체는 법정 최고금리(연 24%) 이상으로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영세 자영업자나 전통시장 상인, 가정주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법정 최고금리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다. 상가, 시장 등에서 불법 대부업체의 광고 전단 배포 실태를 파악해 전단이 자주 뿌려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 행위를 적발한다.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체에 접근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