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본보 보도에 후속대책 마련 위기가정 직접방문-소통체계 강화
중증장애를 지닌 70대 노모가 보호자인 딸이 숨진 곁에서 나흘가량 방치되다 구조된 ‘노원구 모녀 사건’이 15일 본보 보도로 알려진 뒤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섰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구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만큼 구청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적극 찾아 나서겠다”며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거나,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체납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구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웃 주민이 위기 가정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동 주민센터로 알리면, 72시간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는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긴급지원할 예정이다. 구청 복지정책과와 동 주민센터는 해당 가정을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