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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받아라”

입력 | 2020-01-17 03:00:00

한국당 의원 10명-박주민 의원
“서류만 검토할 사건 아냐” 직권회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에 관여한 혐의로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된 국회의원 11명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약식3단독 설민수 부장판사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자유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10명과 공동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14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재판장이 서류만 검토해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식 기소된 한국당 의원 일부에게는 2013년 8월 도입한 국회법상 국회회의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이 같은 혐의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11명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검찰이 피고인을 약식 기소하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서류만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열리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킨 상태에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11명에게 재판부는 유무죄와 형량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법원은 정식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 10명의 사건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 맡겼다. 이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달 2일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같은 당 박범계 이종걸 표창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신혁재)에 맡겨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의원 5명에 대한 첫 재판은 2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나경원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3명과 황교안 대표는 같은 달 17일 첫 재판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여야 의원 28명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 보좌진 8명 등 37명을 이달 2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때 한국당 의원 10명과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