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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방송간섭’ 처음 유죄 확정

입력 | 2020-01-17 03:00:00

李 “법조항 모호”… 의원직은 유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관련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2·무소속)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그 밖의 범죄 혐의로는 금고형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방송법이 규정한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방송 편성에 간섭해 방송법이 정한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12월 1심 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법적인 근거 없이 방송 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승복한다”면서도 “방송 편성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는 처음 처벌받는 사례라는 것은 그만큼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