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사진=뉴스1
KT에 딸을 부정채용 시킨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저에게 징역 4년이라는 정치적 구형을 했다”며 “저는 이 사건이 김성태에 대한 정치적 보복 목적에서 시작된 무리한 기소이기에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 전 KT 회장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