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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모 “그 여성, 업소서 만난 적 없어”…경찰에 CCTV도 제출

입력 | 2020-01-17 09:03:00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씨. © News1


유흥업소 여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가수 김건모씨(52) 측이 경찰 조사에서 범행 추정시기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지난 15일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유흥업소를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를 주장하는 업소직원 A씨를 대면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따라서 성범죄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씨 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일 술값을 계산한 기록과 업소방문을 전후해서 자신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출 자료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김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사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동의와 건강상태 영향도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법적 증거능력은 없다.

양 측의 주장이 갈리는 만큼 경찰은 A씨나 김씨를 다시 불러 추가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경찰에서 성실히 답변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며 “추후 별도로 원하시면 또 나와서 조사를 받을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성폭행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김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서평의 고은석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추측하고 상상하는 것들과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씨의 성폭행 의혹은 같은달 6일 강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처음 제기됐다. A씨 측은 김씨가 2016년 8월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13일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김씨의 소속사는 지난 6일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