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보복에 따른 ‘김성태 죽이기’…무죄 확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KT에 딸 채용을 청탁(뇌물수수)한 혐의에 대해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라고 주장했다.
17일 오전 9시 40분경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선 김 의원은 ‘지금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지난 13개월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이제 실체적 진실을 가리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딸 김모 씨를 이 회사에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무죄를 확신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서 일하다 2012년 진행된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최종 합격해 이듬해인 2013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KT에 채용해달라고 청탁했고 실제 채용된 부분을 뇌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