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사 63-1부(박원규 부장판사)의 ‘민사 1호 국제재판’.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제조장비업체 A사가 한국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의 청구소송 선고공판이다. 2020.1.17/뉴스1 © News1
민사분쟁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사건’ 판결이 17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원규)는 이날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관련 검사장비 제조업체 A사가 우리나라의 B사·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를 진행했다. 결과는 A사의 일부 승소였다.
이번 국제사건 판결은 사법부 전체로는 두 번째로, 민사사건으로는 첫 번째로 국내에서 선고된 것이다. 제1호 국제사건은 외국 회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사건으로 특허법원에서 진행됐다.
법원 관계자는 “국제사건 재판을 위해 동시통역부스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고,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전문통역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는 B·C사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이후 재판부는 “영어 변론을 허가해달라”는 A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외국어 변론이 허가되면 원고와 피고는 해당 외국어로 작성한 문서와 증거서류를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고 낼 수 있다. 변론기일에도 희망하는 언어로 자유롭게 변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이 국제사건 소송을 지휘하는 데 반드시 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한국어로 소송을 진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