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답변 영상 캡처) 2020.1.17/뉴스1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조국 인권침해 청원 공문’ 반송 논란 사태와 관련해 17일 공문 원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거듭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저희가 발송한 공문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다”며 인권위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주고 받은 공문 총 5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와대가 인권위에 보낸 첫 번째 공문은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한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됐다.
관계자는 ‘다른 기관들에 공문을 보낼 때도 양식을 동일하게 보내나’라는 물음에는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인권위원회 측에 답변 방식을 판단해달라는 협조 요청이었던 것”이라며 “아울러 아마 해당 기관장의 일괄설명이라고 하는 답변 방식이 적시돼 있어 오늘자 보도 중 ‘인권위원장의 답변 (요청)’이라는 (지적 보도도) 나간 듯하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8일 인권위 측으로부터 회신 받은 공문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저희가 공개할 수 없다. 공문을 작성해 발송한 주체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대신 내용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인권위 측은 Δ대통령비서실에서 접수된 청원이 진정인과 진정 내용이 특정돼 위원회로 이첩 접수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처리 절차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Δ참고로 익명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Δ그리고 원만한 조사를 위해서는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 특정해 진정인의 연락처도 함께 알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을 보냈다.
지난 15일 청와대 설명에 의하면 청와대는 8일 이같이 인권위에서 온 답변 내용 등을 담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실에서 청원 답변을 준비하고 9일 답변 영상 녹화를 했다. 그런데 이날(9일) 청와대의 실무진 착오로 세 번째 공문이 인권위 측에 전달됐다. 청와대는 이를 인지하고 그날 곧바로 인권위 측과 전화로 협의해 공문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관계자는 이른바 이 ‘이첩 공문’ 내용에 대해 “조국 가족및 주변인에 대한 검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청원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돌파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본 청원을 이첩한다. 청원의 내용은 붙임 문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란다”였다고 했다. 이어 “붙임 내용은 청원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마지막 네 번째 공문은 13일 인권위 측 요청에 따라 ‘9일 보낸 공문이 착오로 송부된 것에 대한 공식 철회 또는 폐기 요청’이 담긴 공문이라며 내용은 “아래와 같이 1월9일자로 송부된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은 착오로 송부된 것으로 영구폐기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유, 소통 착오로 인해 결재되었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측에서 이에 대해 ‘국민청원 이첩 관련 공문이 착오로 송부됐다는 것을 확인해 공문을 반송한다’는 내용의 회신이 왔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또한 인권위 측 공문이라 취지 설명만 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근 디지털소통센터실 김빈 행정관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행정관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냈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