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4일 설 연휴기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과로하다 사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1주기를 앞두고 정부가 응급의료체계개선안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의 주요 내용은 응급 환자 발생 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환자 중증 정도를 판단한 후 지역별로 마련된 이송 지도에 따라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대로만 된다면 응급환자와 병원이 신속하게 연결돼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상급병원 응급실로의 쏠림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안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인 구급대원이 심전도 측정과 중증외상환자 진통제 투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그동안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제한돼 있어 환자 이송 중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다.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들은 응급실을 찾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아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응급환자가 10명 중 3명이 넘는다. 응급실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몰려들어 정작 급한 환자들이 ‘병원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미스매칭’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불거진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과 의료원장 간 갈등의 주요 원인도 병상 부족 문제였는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외상센터 환자의 절반이 경증 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