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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접수사부서 축소안’ 일부 수정·보완…기능 유지

입력 | 2020-01-17 22:29:00

반부패수사3부→공직범죄형사부
일부 '직접수사부서' 기능은 유지
대검, 전날 직제개편 반대의견 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일부 축소 대상 부서의 수사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17일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 부서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 수사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수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각각 명칭이 바뀌면서 수사 기능은 유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기존안처럼 형사부로 전환하되, 조세 사건의 중점청은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된다. 또 법무부는 전담 수사 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의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한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이 없어진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에 대검은 전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라며 직제개편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