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2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강제추행과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54)이 2차례 영장심사를 받은 끝에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17일 밤 10시20분쯤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기각 전후의 수사경과, 추가 증거자료를 고려하면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라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이 서울 언남고 축구부감독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구단이 학교에 지급하는 훈련보상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해외 구단은 국내에서 선수를 영입할 때 그동안 그 선수를 육성해준 학교에 보상금을 주는데, 정 전 회장은 이 훈련보상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훈련보상금이 학교 측으로 제대로 지급됐는지 등 정 전 회장의 추가 횡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수사 공조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17일 오전 9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 전 회장은 피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예상보다 1시간여 일찍 법정에 들어서 취재진의 질문과 카메라 노출을 피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