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로 수감중이던 이석채, 보석 결정으로 구치소서 풀려나 딸 채용 청탁 김성태도 무죄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KT가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김 의원의 딸을 ‘특혜 채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김 의원 딸이 서류접수 기간이 지난 뒤 지원서를 냈는데도 다음 전형 단계로 올라갔고 인성검사와 면접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결국 채용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KT가 김 의원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준 뇌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하면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을 증거로 내세웠는데,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검찰에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으니 딸을 정규직으로 취업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