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손태승 DLF 제재심… 신한금융 조용병 채용비리 1심 결과 따라 향후 거취에 영향
22일은 금융권에서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22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제재심에 두 번째 출석한다. 앞서 16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제재심이 열렸지만 시간 부족으로 손 행장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제재심 최종 결과는 30일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2일 제재심 종료 이후 징계 수위 등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황이다. 제재심을 통해 경징계로 수위가 낮춰지지 않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현재 손 회장은 회장 연임이 내정된 상태여서 3월 주주총회 전에 제재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향후 거취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도 22일 내려진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며 조 회장을 상대로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최종심까지 가야 하는 만큼 금고 이상의 실형이 나온다 해도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만에 하나 조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 회장직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