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 향해 거센 비판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57)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무혐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대검찰청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첫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수처 1호 사건은 심재철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판단은 판사가 하고, 변명은 변호사가 하고, 용서는 목사가 하고, 형사는 무조건 잡는 거야.”
또 진 전 교수는 “이 사건은 이미 법원에서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건”이라며 “판사가 이례적으로 ‘직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후퇴’시키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했다고 명시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의자를 기소해 처벌해야 할 검찰에서 외려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어 변론을 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했다.
이 같은 일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을 때부터 이미 예상된 일이라고. 진 전 교수는 “반부패강력부장이라는 분이 자리에 앉아서 한다는 일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부패를 덮어준 조국의 부패를 다시 덮어주는 부패? 장관이 방부제를 놔야 할 자리에 곰팡이를 앉혀놨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보도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뻔뻔한 수사방해 혹은 기소방해로 명백히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공수처 1호 사건의 대상자로 이 분을 선정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