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등 혐의 수의 입고 목에 깁스한 채 법정 나와 조국 동생 측 "나머지 혐의 전부 부인"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측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일부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목에 깁스를 한 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조씨 측 변호인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만 인정한다”며 “금액도 중간에 공범에 줘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1억원이다”고 말했다. 이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있었지만, 봉급을 받지 않고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재산관리자 의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서 “1차 소송은 허위를 전혀 인식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위해 채권 담보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2차 소송은 단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조 전 장관이 지명되고 언론에서 웅동학원과 가족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조씨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보관하던 사업 서류가 문제 될 수 있고 다른 사건과 연결되는 것이 두려워 파쇄한 것”이라며 “파쇄한 자료 중에 웅동학원 관련 범죄사실 증거는 거의 없다”고 부인했다.
아울러 범인도피 혐의도 “조씨가 관련 문제가 터질 때 ‘필리핀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한 것은 있지만, 체류비 제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해 150만원 정도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범인도피 구성요건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이같은 변론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박모씨 등이 필리핀에 가 있겠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며 “저는 ‘검찰에 나가서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도피를 지시한 것처럼 됐다”고 직접 언급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범 박씨와 조모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