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함께 논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또 정 교수와 자산 관리인 김모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2018년 5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보냈다.
검찰은 “가족 관계인 피고인(조씨)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 역시 코링크PE 펀드 운용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했고,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기회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